경기남부경찰청 공동 공갈 혐의로 17명 단속
금품갈취 목적 노조설립..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경기도 일대 공사현장에서 거액을 뜯어내온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월29일 돈을 갈취한 목적으로 노조 2개를 설립한 뒤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해온 노조 간부와 소속 노조원 등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노조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보고 각 노조의 간부 B씨와 C 씨에게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소속 노조원 13명에게는 범죄단체 조직 가입죄를 적용했다.
B 씨는 2021년 3월께, C 씨는 2022년 5월께 각각 노조를 설립한 뒤 2022년 12월까지 10여 곳의 공사현장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6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심지어 소속 노조원이 없는 공사현장에서도 돈을 갈취하기 위해 협박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갈취와 폭력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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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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