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원활한 인력 수급·관리 방안 마련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속헹씨 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속헹씨 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속헹씨 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는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됐으나,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농어촌에서의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정보시스템 구축, △공공형 중개인력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외국인근로자 이탈방지 및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도의원은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하여 농어촌의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형 중개인력센터를 설치하는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 수급은 물론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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