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조례’ 본회의 통과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는 2월14일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5)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5)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5)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일명 ‘속헹씨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조례는 도내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엔 ‘계절근로자’까지 포함된다.

조례는 도지사가 이들의 인권보장 및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20년 12월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포천시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인 속헹 씨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 사망했다는 비극이 알려지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주거환경이 화두가 된 바 있다.
특히 최근 농촌 고령화 등에 따른 영농인력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은 사회적 과제가 됐다.

강태형 도의원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고 속헹 씨에 대한 마땅한 예의이며,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확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는 물론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최근 국내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사업 관련 27억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구상 중이며 거점형 신축과 빈 건물을 활용하여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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