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항발전과 통행료 무료혜택에 일자리창출까지"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영종대교·인천대교를 전국민이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6월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28일 발표된 영종대교·인천대교 전국민 반값 요금(주민 무료)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선투자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인천대교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현재 민간이 소유 및 운영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투자 방식으로 인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의 확대가 필수다.

이밖에도 항공종사자의 교육 훈련사업과 항공기정비업 및 항공기취급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포함해, 영종국제도시가 MRO 산업의 메카로 성장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배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2021.11.5)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2022년까지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이후에도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두 차례 만나 요금인하를 건의해 대정부 질문에서 원 장관으로부터 “이것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답을 들었다. 

배 의원은 지난 2월 영종에서 교통분야 주민공청회를 열어 수렴한 주민 의견을 대통령실에 직접 건의해 원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통해 인하안을 협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약속도 국가의 약속이니, 통행료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했고,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 의원, 원 장관, 유 시장이 합동으로 인하안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요금 인하가 확정된 이후에 배준영 의원실은 국토교통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실무 협의를 통해, 개정안의 내용을 조율해 왔다. 

배준영 의원은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는 책임감으로 오랜 노력 끝에 확정된 영종·인천대교의 전국민 통행료 반값 인하 및 영종 주민 무료화의 법적 근거까지 매듭 짓겠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국제공항 발전, 전 국민의 통행료 혜택, 영종국제도시 일자리 창출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앞으로도 사업구조 개선, 민간사업자 협상, 공공기관 예타 및 민간투자심의 등 추진단계별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종대교는 올해 10월1일부터 3200원(현 66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2000원(현 55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영종주민은 이에 따라 기존 혜택 등과 더해 모두 무료화(1가구 1차 왕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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