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시장질서 교란 행위 차단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해양경찰청이 최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천일염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에 나섰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 소금.(포대갈이) (서진=해경)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 소금.(포대갈이) (사진=해경)

이번 사전 차단 단속은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른 외국산 소금의 국내산 둔갑 행위 증가가 예상돼 마련됐다.

이에 해경은 천일염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외국산 소금의 불법 유통‧판매 사범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질서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외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 및 외국산 소금 포대갈이 수법 등 생산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이다.

또 재제염 제조 과정에서 외국산 소금 첨가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도 대상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을 위해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한 전국 형사, 외사 경찰관 등 가용 인력도 총동원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천일염 불법 사재기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천일염 불법 행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드시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주위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14일부터 무허가 소금 생산 행위, 외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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