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업종별 차등제를 촉구했다.

최승재 국회의원.
최승재 국회의원.

최승재 국회의원과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급등·구인구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면 경영부담이 가중된다며 이같이 기자회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아울러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분쟁 발생·법정 근로 시간 등을 감독할 행정 부족 등으로 예외 되었다.

최 의원과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를 지적하며 5인미만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연장·휴일·야당 등 가산 수당과 연차 휴가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근무 태만한 고용인 해고도 제한되며, 부당한 구제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도 자신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들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고려한 임금 지불 능력·업종별 특성을 담아낸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과 외식업종외국인 인력의 일반고용허가제 확대 적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인원 제한·시간 제한으로) 정부가 가게 문을 닫으라면 닫고 열라면 열고 손님을 줄여서 받으라고 하면 테이블을 줄이는 등 희생을 강요당해왔다”라고 짚었다.

이어 최 의원은 “하지만 거대 야당은 다시금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자의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현행 최저시급보다 25%가 오른 최저시급 1만 2천원을 외쳐, 소상공인은 무인주문기나 서빙로봇으로 인력을 충당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발언자로 나선 민상헌 전 광진구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라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노동 개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를 회복하고,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녀들의 현실을 개선해야 하며, 연금개혁을 통해 똑같이 4대 보험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혁해야한다”라고 정부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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