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사용 위반 30건, 교습비 위반 19건 등
행정처분 240건 조치, 과태료 처분 34건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지역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 228개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99곳을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적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6일 2020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지역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 228개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99곳을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적발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과 5월 두달간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사례를 특별점검해 99개 학원에서 207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아 영어학원 등의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와 허위·과장 광고,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등이다. 

도교육청은 99개 원에 대해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105건, 행정지도 100건, 과태료 처분 34건, 총 행정처분 240건을 조치했다. 과태료 처분 34건에 대해서는 5796만4000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 사용 위반 30건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위반 29건 △교습비 관련 위반 19건 △시설 변경 미등록 9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6건 등 총 207건이다.

도교육청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명칭 사용 위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점검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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