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LH, 청라시티타워 협약 체결
LH, 타워 건설..인천경제청, 관리·운영
높이 448m, 외관 그대로 유지해 건설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는 6월15일 인천시청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5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시티타워 사업추진 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6월15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시티타워 사업추진 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협약 체결에 따라 그동안 사업이 지연돼 왔던 청라시티타워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한준 LH 사장, 김진용 청장, 민·관·정 TF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민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추진했던 기존의 사업 방식을 변경, 청라시티타워의 사업 주체인 LH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 건설하고 건설 후 인천경제청에서 타워를 관리·운영하는 것이다. 또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원했던 청라시티타워 외관과 높이 448m도 그대로 유지해 건설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라동 주민자치회 등 청라지역 주민단체와 지역정치인이 포함된 ‘시티타워 건립 민관정 TF’ 구성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된 LH 타워 건설, 인천경제청 타워 관리·운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업 협약 체결에 따라 LH는 공사비를 산정한 후 시공사를 선정, 시티타워 건설을 추진하고 인천경제청에서는 효율적인 타워 관리·운영을 위해 LH의 타워 건설 일정에 맞춰 타워 관리·운영 및 부지 활성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라시티타워 건설은 지난 2016년 사업 시행자인 ㈜청라시티타워가 선정돼  추진됐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이견 등으로 LH에서 ㈜청라시티타워와 체결한 사업 협약에 대한 해지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5월 최종 해지 통보한 바 있다.  

유정복 시장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인 시티타워 건설이 이번 사업 협약 체결로 가닥이 잡혔다”며 “앞으로 시티타워의 차질없는 추진과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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