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2명도 가담..37차례 걸쳐 1억6700만원 챙겨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어린자녀까지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부부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월22일 무려 3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챙긴 20대 남성 A 씨 1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내 B 씨와 A 씨의 중학교 동창생인 C 씨와 D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5월22일 무려 3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챙긴 20대 남성 A 씨 1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내 B 씨와 A 씨의 중학교 동창생인 C 씨와 D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5월22일 무려 3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챙긴 20대 남성 A 씨 1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내 B 씨와 A 씨의 중학교 동창생인 C 씨와 D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도 광주와 성남시 일대에서 이륜차로 배달 중 후진하는 차량이 보이면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거나 렌터카에 아내인 공범 B 씨를 태워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등 총 37차례에 걸쳐 1억6700여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아내 B 씨가 임신 6개월인 당시 첫 고의 사고를 낸 뒤로 자녀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총 16회에 걸쳐 아내와 자녀를 차에 태운 채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의심을 피하고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어린 자녀를 태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 씨는 자녀 합의금 명목으로 1000여 만원 가량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1월 보험사로부터 ‘A 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교통사고 이력과 금융거래 내역 및 휴대폰 등을 분석해 B 씨(A씨의 아내)와 동창 등 3명이 범행에 가담하고 19번의 추가 범행도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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