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추락사고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부족
홍기원 의원 “사고 예방 안전관리체계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전국의 선착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가 잇따르면서 엄격한 안전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월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발생한 승용차 해변 추락 사고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전국의 선착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가 잇따르면서 엄격한 안전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발생한 승용차 해변 추락 사고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5월17일 해양 당국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항·포구 선착장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로 총 46명이 숨졌다.

이는 연평균 약 9명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올해 들어서도 3월 현재 기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전라남도 완도군에 소재한 당목항에서 여객선에 선적을 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해 있던 70대 노부부와 20대 손녀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 구조물이나 안내요원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선착장에서 차량이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추락 사고를 막을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홍기원 의원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착장에서 발생하는 해상 차량 추락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위해서다.

개정안은 안벽·잔교 등 여객선을 계류하기 위한 접안시설과 관련된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물과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차량 선적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여객운송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갑)은 “최근 완도 당목항 사고와 같이 반복되는 해상 추락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 선적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의무 배치 등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객선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평택갑) 의원은 “최근 완도 당목항 사고와 같이 반복되는 해상 추락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 선적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의무 배치 등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객선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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