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론절차 갱신
5분 만에 공판 종료돼

[일간경기=신영수 기자]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가평군수의 공판기일이 재지정된다.

5월9일 오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에서 서 군수에 대한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심리는 지난 3월말에 변론 종결후 추가적인 심리사유가 아닌 재판부 구성원 변경돼 새로운 구성원 앞에서도 심리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변론절차갱신사유로 공판기일을 재지정한다"고 전했디.

이어 "이날 공판은 심리가 종결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며 5분여 만에 공판을 종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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