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시중은행 6곳 대상 73억 편취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검찰이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여러 곳의 은행에서 수십억원대의 전세대출금을 받아 가로채 온 일당들을 최초로 범죄집단으로 기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지난 4월12일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중은행 6곳을 상대로 73억3000여 만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조직 A(총책·51)씨 8명을 붙잡아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한 뒤 은행 6곳에서 총 79회에 걸쳐 73억3000만 원의 전세대출금을 받고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A씨 등은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 역할을 분담하고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은행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고 대출금을 받은 임대인이 은행이 아닌 임차인에게 전세대출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지청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법률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서민을 위한 대출정책을 악용하는 범죄집단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천지청 전세 사기 전담팀(팀장 형사1부장 백승주)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세 사기 사범 34명을 붙잡아 이중 20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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