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정부에 건의..하반기부터 적용

[일간경기=박웅석 기자] 2000 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반드시 유치원을 건립토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규정 완화는 광명시 건의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사업자가 유치원 설립 인허가권자인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 내 유치원 설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설립을 강제한 이 조항으로 인해 유치원 건물을 지어놓고도 준공 시점에 유치원 아동 수가 적어 교육부로부터 유치원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자와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 완화는 광명시가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국무조정실 건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이 광명시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개정키로 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아동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가운데 유치원 의무설립 규정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시 관할교육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치원은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이 방침은 교육부가 2024년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명제16R구역은 2000 세대 이상 주택단지 유치원 의무설립 규정에 따라 유치원을 계획해 2015년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했으나, 관할교육청은 아파트 준공 시점인 2021년 2월 당시 유아배치계획에 따라 신규 유치원 설립 인허가 불허를 통보한 바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며, “시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 지원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1개 구역 중 2000 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6곳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