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 대상 제도 관련 주요 법령내용
동행기업 모집 안내 등 연동제 정보 제공

[일간경기=박근식 기자] 인천중소기업청은 3월28일 인천종합상사센터에서 인천경영자총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중소기업청은 3월28일 인천종합상사센터에서 인천경영자총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인천중기청)

인천중소기업청은 3월28일 인천종합상사센터에서 인천경영자총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인천중기청)

이번 설명회는 지난 15일 인천중소기업청에서 주최한 "인천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에 이어 지역 내 사업자들에게 제도 내용을 설명해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개요,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주요 작성내용,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시범운영 참여기업인 ‘동행기업’ 모집에 대해서도 안내했으며 이날 설명회는 지역기업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인천중기청은 4월부터 연동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기업인 단체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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