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수의와 관복 상복 등 용품과 운반비, 안치료 등 지원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앞으로 인천 연수구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장현희 인천 연수구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제25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인천 연수구의회)
장현희 인천 연수구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제25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인천 연수구의회)

무연고자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장현희 인천 연수구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제25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6일 열린 기획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대상은 연수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다.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 장례 치를 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나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지원 사항은 수의와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이나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이다.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와 화장비용도 지원된다.

장례지원 금액의 경우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타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망한 연고자나 이웃사람 등이 하면 된다.

구청장은 접수 즉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지원이 결정되면 장례수행자를 지정해 금품을 지급한다.

장례수행자 대상은 신청인이나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이다.

장례 후 수행자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장현희 의원은 “연수구지역 내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무연고자나 많은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고령화 시대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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