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부정선거와 돈 선거 논란이 항시 뒤따랐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 후보자 등록부터 공약집까지 상세한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월16일 부정선거 근절을 이루고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개정안은 조합장 예비후보자 30일·중앙회장 후보자에게 60일의 선거운동기간을 각각 부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예비후보자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운동기구 설치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이와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이나 이후에 불법 행위들이 무더기로 고소·고발되었기 때문이다.

예시로 경기도만 들여다봐도 안양의 입후보자 A씨는 190여 만원 상장의 축하 화환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산 B씨는 조합원 2000여 명에게 입후보 예정인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발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불법 행위 논란에 더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새로 도전하는 후보자들보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조합장들에게 유리하다는 세평이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180개 조합 중 무투표 당선자가 42명이나 나왔으며 부산도 24곳 중 8명이 무투표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 윤 의원은 관련 법안을 상세하게 정비해 진입하는 새 후보자와 재당선에 도전하는 기존 후보자의 정책·정견·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 선거도 미연에 예방하고자 위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후보자들이 우편물로 선거 공약과 추진계획을 설명할 시 재원조달방안 또한 게재하도록 명시해 공약의 실효성도 높였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4회 전국조합장선거에 적용되면 후보자들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조합원에게는 알권리를 제공하고 불법 선거 논란 또한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