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물보호법’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없어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어려워 피해 커질 수밖에 없어
윤관석 의원 “조기진화 위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현행법상 동물과 식물시설에 불이 나더라도 초기 대응이 어려워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3월16일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들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시설법’ 시행령도 마찬가지다.

해당 시행령에도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는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동물과 식물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동물과 식물시설에 불이 날 경우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올해 1월 경북 구미의 한 놀이공원의 동물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발생한 불로 토끼와 앵무새 등 무려 동물 100여 마리가 폐사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달에도 강원 철원군의 개 사육장에서 불이 나면서 무려 개 100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윤관석(민주당·인천남동을) 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방시설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경보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조항에 동물의 안전한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했다.

또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구의 비치 또는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규정도 포함했다.

‘소방시설법 개정안’에도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화재 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등이다.

윤관석 의원은 “화재로 인한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동·식물원과 같은 밀집 사육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동물들은 대피가 불가능해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시설의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 부여를 통해 화재를 조기 진압해 모든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방시설법 개정안’에는 축사 내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분뇨, 습기 등으로 설비가 부식돼 오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소방청 의견에 따라 축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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