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청 컨트롤타워, 남해해경 시범운영
해양 관련 사이버 범죄 능동적으로 대응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해양경찰청이 스마트 항만 해킹 등 해양 관련 사이버범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해경은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 위치를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홍성은 기자)
해양경찰청이 스마트 항만 해킹 등 해양 관련 사이버범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해양 사이버 범죄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사진=일간경기DB)

최근 AI기반의 자율운항선박 및 스마트 항만 시대가 도래되면서 해양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현실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 관련 사이버범죄가 점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항만 물류체계가 마비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손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예방 활동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해경이 해양 사이버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기존 해양 사이버범죄는 과학수사의 디지털 포렌식 기능에서 담당했다.

그러나 해양 사이버범죄 양상은 날로 광역화, 치밀화 돼 가고 있다.

해경은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사이버 수사기능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신설 사이버수사 기능은 해양경찰청 사이버수사계에서 업무 영역에 대한 총괄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에 사이버수사계를 별도로 구성해 시범 운영한다.

이 곳에서 전국의 해양사이버수사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켜 향후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 사이버수사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해양 관련 사이버수사가 처음 신설된 만큼, 항만 등 해양 분야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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