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요건 7가지 중 1~2가지만 충족돼도 친환경 인증
인체유해성 여부 빠져..발암물질 함유 제품도 '친환경'
인증제 허점 악용 악성 광고..4년 만에 5배 이상 증가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헛점을 악용한 악성 광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헛점을 악용한 악성 광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헛점을 악용한 악성 광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월14일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표지 및 환경 관련 인증의 유효기간이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악용 소지가 적지 않았다.

이 가운데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로고에 표시된 문구 때문에 친환경 인증으로 불리고 있다.

인증 요건 중 일부만 충족돼도 친환경 로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증 요건 7가지 가운데 1~2가지 기준만 충족돼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인증 요건 7가지 내에 인체 유해성 여부는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발암 물질이 들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쓰레기 시멘트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정도다.

이 쓰레기 시멘트가 친환경 시멘트로 둔갑한 것으로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다.

이러는 사이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해 과장 및 기만하는 악성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악용한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도 급증했다.

2018년 257건이던 위반 사례가 2022년 8월 기준 1382건으로 약 4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노웅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 갑) 국회의원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표지 등의 유효기간을 법제화하고, 인증 사후관리 관련 규정을 신설해 환경표지 제도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환경 관련 인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령이 미비해 악용될 소지가 높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증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법안 통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린워싱’은 ‘green’과 ‘white washing(세탁)’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의미한다.

즉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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