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은 세무사.
권태은 세무사.

코로나19 끝자락, 대출이자와 난방비 폭탄을 맞으며 혹독한 겨울을 난 가정과 영세 중소기업이 어려운 봄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큰 폭의 전기료 인상 등 모든 공공요금이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만큼 오르고, 각종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도 덩달아 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서민들이 미처 체감하지 못하는 세금도 이보다 훨씬 늘고 있음을 세수의 증가가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 힘들게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서민들이 관심을 갖고 여론을 형성해야 할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근로소득세 증세이다.
과거에는 13월의 월급이라 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월급의 20% 정도는 환급이 나와서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토해낸 직장인이 400만명(국세통계 참조)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원천징수 세액이 적은 것도 있지만 수십년 간 변하지 않는 세율 구간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물가는 오르고 연봉도 오르는데 세율 구간은 변하지 않아 높은 세율이 자동 적용돼 갑근세가 많아진 것이다. 현재 1억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할 때 한국은 35% 세율 구간이나 미국은 25%, 일본은 23%(OECD자료)로 우리나라가 근로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월급이 2% 오를 때 세금, 건강·연금 보험료는 연평균 6% 오른다고 하니 근로자들이 살기 더 힘든 세상이다.

둘째, 부동산 세부담이 과도하다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 한국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부동산 세금부담이 늘었다. 부동산 세금 순위에서 2017년 한국은 OECD 5위였으나 2020년 1위가 된 이후 계속 앞도적으로 1위(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 유경준의원) 를 달리고있다. 

또한, 부동산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와 같은 재산거래세의 비중이 2.6%로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부동산 증세의 예를 들면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공제는 2021년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무조건 연 8%를 최고 80%를 받았으나 슬그머니 거주요건을 넣어 10년을 보유해도 거주하지 않으면 40%만 공제받도록 개정했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농민 등이 받은 양도소득세 감면도 5년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세액감면을 축소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 

셋째, 각종 신고세액 공제 축소이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2016년까지는 10%, 2017년 7%, 2018년 5%, 2019년부터 3%로 축소되었고, 앞으로는 없어질 예정이다.
또한, 양도세 예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세액 공제가 10%가 있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폐지돼 세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되었다.

넷째, 눈여겨볼 세법개정안이다.
현재 우리 서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세법개정안은 증여세 직계존비속에게 적용되는 증여공제액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법안이 발의 중인데 세수감소 등 이유로 통과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계속된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증여공제액이 크게 부족하여 중산층이 자녀에게 전세금이라도 보조해 주려면 최소 1억원 공제가 도입돼야 한다.

이러한 세법안이 통과돼야 증여를 망설이고 있는 부모세대가 세금 부담이 줄어 조금이라도 자식 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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