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조례안 공청회 절차상 하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즉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가 코 앞으로 다가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외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즉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가 코 앞으로 다가와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홍정윤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14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의 주민 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 수리했으며 관련 법안에 따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발의해야한다.

물론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하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 연장 가능하다.

논란이 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주요 맥락은 학생 권리 보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이는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 및 홍보강화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홍국표(국힘, 도봉2)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께 위 조례안의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함에도 찬성 일색의 패널들이 참석했다’고 주장하며 절차 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어 홍국표 시의원은 ‘학생들의 권리 강화는 필요하나 교권이 추락하는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았고, 성 소수자 학생을 명시해 학생들의 성 정체성 확립에 혼란을 주거나 갈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조례안을 반대했다.

아울러 홍 시의원은 ‘사회 현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이 「교육기본법」 제6조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폐지를 반대하는 개혁성향의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찬성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 양 시민단체들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총 112석 중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또 13명의 교육위원회 중 9명이 국힘 의원들이어서 조례안 폐지는 상임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가망성이 높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