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법 국회 통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120대 국정 목표 중 ‘[약속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인사 제도의 수립 권한, 재정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 지난 2월27일 국회를 통과한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윤 대통령의 기조와 발맞추고 있다.

최춘식 국회의원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법’으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에 더해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의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져,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아직 지방의회의 권한 중 국회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지방 자치법 108조의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의회가 심의한 예산안 의결에 대해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자치단체장은 조직권, 예산 편성이라는 막강한 권한에 더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거부할 수 있는 일종의 편법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에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법을 환영한다"면서도 "권한이 더 강화돼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도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환희 위원장은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의회에서 관여할 여지는 없다"며 "다만 자치단체장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박환희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연구기관의 설립도 시급하다”며 “현재 시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정돼 있다. 의정활동과 조례안 제정을 병행하려면 1인 1명의 정책지원관도 배정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박환희 서울시의원 뿐만 아니라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도 지난 2월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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