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고의나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일간경기DB)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일간경기DB)

2월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위 30명의 악성임대인이 낸 보증 사고는 모두 3459건에 달했다.

이에 따른 사고 금액도 무려 725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빌라왕’ 피해 사건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건도 잇따랐다.

이에 사회적으로 임차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했다.

영국에서는 2017년 도입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통해 임대인 법령위반 사항의 정보 공유 및 주택임대차 시장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도입 이후 20여 개월간 약 18만5000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돼 임차인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현행법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 반환 사고 사실을 알기 쉽지 않았다.

이에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할 경우 위반 사실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은 2월27일 재석 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 경과에도 1억원 이상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고 들었다.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개 대상은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 및 말소 일자 등이다.

소병훈 의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촘촘하게 구현되지 않아 지난해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억울한 임차인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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