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1심 건수 2018년 4182건..2020년 5755건으로 증가세
이용호 의원, 즉시 반환·지연 이자 부담 개정안 대표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앞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도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525억원이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021년 8월 현재 4047억원으로 약 8배 급증하고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건수도 2018년에는 4182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575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일간경기DB)
지난 2017년 525억원이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021년 8월 현재 4047억원으로 약 8배 급증하고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건수도 2018년에는 4182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575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일간경기DB)

1월3일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조치사항을 충분히 이행해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세 사기 등의 사유로 제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급증하고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25억원이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021년 8월 현재 4047억원으로 약 8배 급증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건수도 2018년에는 4182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575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임차인에게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일부 임대인들은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면 받아서 나가라는 등 합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일이 다반사다.

결국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순리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받는 일이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살펴볼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연 이자는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이용호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내 집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은 나날이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이행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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