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건의한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안’을 정부가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김현기 회장은 ‘정부의 실무지원·현장기반 제도혁신·긴밀한 협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행정안전부 주도로 관계부처·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도 제안했다.

지방정부·지방의회 권한 강화는 지난 10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도 정부에 촉구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김인호 전 서울시의회 의장은 “당시 행안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히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중 114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대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성 확보기제를 마련하겠다’는 항목이 있다.

또 ‘초광역지역연합(메가시티)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한다’며 ‘지방의회의 견제 역량 제고 및 주민신뢰 확보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제도 개선‧활성화, 의정활동 정보공개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방침이 지방행정서비스를 질적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중앙·지방 간 협력 확대로 시너지 제고 효과를 거둘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김현기 회장이 건의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가 윤 정부의 기조와 맞기에 30년 염원의 지자체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기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는 있을 수 없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 없이 지방시대는 오지 않는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시대적 당위가 실현되고 윤석렬 정부의 지방시대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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