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부터 지원센터서 맞춤형 상담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가 1월31일부터 임시로 문을 여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시작된다.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가 1월31일부터 임시로 문을 여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시작된다.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가 1월31일부터 임시로 문을 여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시작된다. 

국토부와 인천시, HUG, 법률구조공단, LH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정식개소 한달 여에 앞서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은 “인천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상담을 제공함에 따라 전세피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피해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루속히 센터를 개소해 피해자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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