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긴급주거 "이재민 아니어서 불가"]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추진하려 했던 ‘긴급주거 지원’이 법령 해석에 막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집이 경매로 넘어간 피해자들은 당장 살 곳이 없어 막막한 상황인데요, 자금을 어렵사리 마련해 월세나 또 다른 전세를 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천에서는 부동산 1천139채를 보유하다 숨진 일명 '빌라왕' 김모씨, 미추홀구와 부평구 빌라 수십 채를 사들였다가 숨진 '청년 빌라왕' 송모씨 등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11월 인천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274건으로, 미추홀구에서는 아파트 19곳의 651세대가 피해를 입어 주택이 임의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긴급주거 지원’을 위해 인천 내 주택 113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구두 답변 등을 토대로 이 법에 명시한 '이재민'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하지 않아 긴급주거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임대주택 즉시 입주가 어렵다는 사실을 피해자 대책위에도 전달하고, 긴급주거 지원 대신 일반 절차를 거쳐 기존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임대주택은 영세민을 위한 주거시설로, 소득·자산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물량도 많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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