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경찰서, 특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에서 폭행 혐의로 자신을 신고한 업주의 영업장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월30일 50대인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영업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해당 영업장을 찾아간 A 씨는 업주 B 씨에게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년 전께 B 씨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해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며 “조사를 거쳐 혐의가 드러나면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종환 기자
cnc488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