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3월1일부터 시행
타 시도 중고교 입학생도 포함
대안 교육기관 진학생도 혜택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1월18일 오는 3월1일부터 무상 교복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기초학력보장지원 사업 선택제’를 위한 31억원을 편성한다.
인천시교육청은 1월18일 오는 3월1일부터 인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 소재 중·고교에 입학한 학생 등 무상 교복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 소재 중·고교에 입학한 학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해당 학생들도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중도 입국자 등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 학생에 대한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또 지난해 1월13일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맞춰 학생 생활 복 지원조례도 올해 1월2일 제정됐다.

이에 따라 대안 교육기관 중·고교 과정 학생들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구매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해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학교 주관 구매를 시행하고 있다”며 “교복 구매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현물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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