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옹진군은 2022년 1월 인상 이후 1년 만에 서해 5도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최대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인천 옹진군이 ‘2019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에서 입찰 참여 자격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옥외광고사업 등 2가지 면허 모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해 순수 옥외광고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옹진군은 2022년 1월 인상 이후 1년 만에 서해 5도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은 2022년보다 16억200만원을 증액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총 76억2700만원으로 편성됐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그동안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중앙부처 및 인천시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에 인상분을 증액 편성해 인상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2011년부터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이상 실제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 해왔다.

이번달부터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2만원에서 15만원,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서해 5도의 열악한 지리 조건과 긴장된 남북 군사적 대립에서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해 5도 주민에게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및 인천시에 건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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