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긴급 사용제한 조치
5년 전도 천장 깨지는 사고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 분당구 NC백화점 야탑점 매장 천장 일부에 균열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행하지 않았지만, 균열 발생에도 백화점 측이 영업 중단이나 입장객 대피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는 1월17일 새벽 4시께 NC백화점 야탑점에 건축물 사용제한 통보를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백화점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NC백화점 야탑점은 1월16일 2층 천장에 균열이 생기자 지지대를 설치한 뒤 영업을 이어나갔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NC백화점 야탑점은 1월16일 2층 천장에 균열이 생기자 지지대를 설치한 뒤 영업을 이어나갔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월1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3명과 함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층의 천정 균열은 천정틀과 마감재인 석고판에 연결된 볼트가 떨어져 처짐 현상이 나타났으며, 1층의 제연창은 천청과 연결된 볼트가 하중을 못이겨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NC백화점 야탑점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점검을 맡겨 정밀 진단과 안전조치 후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NC백화점 정밀안전점검 시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이 입회해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탑 NC백화점에선 2018년 7월에도 2층 의류매장에서 석고보드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난바 있다.

당시에는 보강 공사만 했을 뿐 별도의 정밀 안전진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백화점은 7층 규모로, 1995년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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