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한도 20% → 50% 상향조정

[일간경기=이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고양병) 의원이 1월12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문화접대비) 한도를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고양병) 의원이 1월12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문화접대비) 한도를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고양병) 의원이 1월12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문화접대비) 한도를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2007년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예술 분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 업무추진비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스포츠 경기 입장권 , 문화예술 전시 등에 지출할 경우 한도의 20% 까지 추가로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최근 4년동안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은 전체 업무추진비 대비 0.1%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 활용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홍정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업 90만곳의 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11 조 3000억원에 달했으나,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31억원에 불과하다 .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손금 인정 요건을 폐지하고 , 접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정을 거듭해왔지만 세제혜택은 아직 부족해 제도이용 요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사한 ‘2021 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 에 따르면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혜택 확대’가 56.5%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에 홍정민 의원은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촉진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홍 의원은 “한도 상향으로 제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더불어 기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다방면의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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