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회수수입 체납자 34명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7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60세 이상 고령층 도민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이 31.8%에 그친다며,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7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사진=경기도)

소송비용회수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는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명부 등재가 확정되면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의 신용 등급이 하락해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소송비용 50만원 이상 체납자 134명 가운데 신용 등급이 1~6등급인 34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 과정에서 13명이 체납액 7500만원을 납부 했고, 6명은 납부를 약속하거나 등재가 보류됐다. 체납액 납부를 거부한 15명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됐다.

A 씨는 경기도를 상대로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2017년 부과된 소송비용을 억울하다며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전 예고를 받고서야 체납액 5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2020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B 씨 역시 억울하다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체납액 120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제도가 정당한 권익구제 수단에 활용되도록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겠다. 이는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신용 등급이 높은 체납자가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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