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병도 서울시의원은 시의원이 구속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더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시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서울특별시의원은 1월3일 ‘지방자치법에 징계 종류만 규정할 뿐 의정비에 관련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징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수령한 사례가 국민권익위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이를 제재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이병도 시의원은 2023년 서울시의회 첫 조례안으로 강화된 의원 윤리를 발의한 것은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은 자정 능력이 높아야 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징계 시 의정비를 일부 감액 수령했으나,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의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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