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준병 민주당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존중해 3府 공관에 대하여도 조건부로 집회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월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월22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시에 근거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호에서는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서는 100m 이내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4호에서는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공관·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허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3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니, 4호와 동일하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도 조건부 집회·시위가 가능해야 한다고 짚은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8년 7월 5일 집시법 제11조 4호와 관련해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해도, 다양한 규제 수단을 둔 집시법에 따라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집회·시위 금지는 헌법불합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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