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 담화..시의회 예산안 처리 호소
시민피해 상당..선결처분권 발동 적극 검토

[일간경기=이승철 기자]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파행으로 2023년도 본예산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결국 준예산 체제로 돌입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2월30일 기자회견에서 담화문을 통해 준예산 체제로 돌입함을 밝히며 시의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고양시)
이동환 고양시장은 12월30일 기자회견에서 담화문을 통해 준예산 체제로 돌입함을 밝히며 시의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고양시)

이동환 고양시장은 12월30일 기자회견에서 담화문을 통해 2023년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의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준예산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21일 고양시의회에 2023년 본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계속된 의회 파행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준예산 사태에 이르렀다.

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총 2조 9963억원으로, 이중 78.5%인 2조 3544억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준예산에 해당되는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 등이다. 또, 도로개설공사,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이미 예산으로 승인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준예산체제로 운영 시 각종 사업 지연 및 중단이 예상, 민생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설장비, 도로응급복구, 청소용역 등 긴급한 재해복구에 한계가 생길 뿐 아니라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해 근로자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량보수보강, 도로보도정비, 배수펌프장 시설정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대응 시설비의 예산집행도 불투명해졌다.

각종 계약사업의 시행이 늦어져 관내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초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던 예산조기집행도 어려워졌다.

학교교육 관련 지원도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준예산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현장에까지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예산은 시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으로, 더 이상의 시간낭비는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준예산체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시는 예산 미 편성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을 파악하는 중으로, 준예산만으로는 시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선결처분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의결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예산의 경우 선결처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 이에 따라 시는 준예산 비 대상 사업에 대해 선결처분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유래 없는 준예산 사태를 맞아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며 시정에 혼란이 없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는 입장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즉시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또한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최우선 순위는 준예산 체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시는 30일까지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1월1일 시의회에 편성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