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미편성 따른 시민불편 선결처분 검토
이동환 시장 "시민안전 최우선 소임 다해야"

[일간경기=이승철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은 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맞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태의 혼란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2월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맞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태의 혼란은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고양시)
이동환 고양시장은 12월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맞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태의 혼란은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고양시)

이 시장은 12월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히 간부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유례없는 준예산 편성을 위해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를 살펴보면 준예산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도로·공원·교통시설 등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등이다.

또,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ㆍ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와 법령·조례 등에서 의무 규정한 사업의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도시공원 토지매입과 도로개설공사 등 계속비로서 기승인된 사업도 계속할 수 있다.

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2조9963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아 약 79.3%인 2조3772억원을 준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에 “예산 미편성에 대한 문제점과 시민불편 및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을 적극 찾아서 준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선결처분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긴급한 예산의 경우 선결처분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돼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이 시장은 또한 “고양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준예산 사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언론보도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독려했다.

이어 “하루 빨리 시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준예산 체제의 발생되는 문제점을 시의원들께 적극 설명하고, 조속히 의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시 직원에게는 “준예산 선례도 많지 않아 혼란과 우려가 있겠지만, 긴장은 유지하되 행정은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유언비어 등에 동요되지 말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부공무원에게는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명확한 방향 설정과 격려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나아가 “민선8기 역점사업의 경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손 놓지 말고, 예산이 편성되는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침을 명확히 내렸다.

한편, 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27일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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