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후보, ‘당선인 무효 확인의 소’ 성남지원에 제기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일었던 후보자 자격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성남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패한 박정호 후보가 선거에 불복해 이용기 당선인과 성남시 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후보자 자격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사진=정연무 기자)
성남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패한 박정호 후보가 선거에 불복해 이용기 당선인과 성남시 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후보자 자격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사진=정연무 기자)

지난 22일 치러진 성남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패한 박정호 후보가 선거에 불복해 이용기 당선인과 성남시 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2월27일 일간경기 취재를 종합하면 박정호 후보는 성남시체육회를 상대로 ‘선거 및 당선무효 확인의 소’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했다.

이날 박 후보는 이와는 별도로 이용기 당선인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도 함께 성남지원에 접수했다.

박 후보는 소장에서 이번 선거는 성남시체육회 정관 규정을 무시한 채 상급단체(대한체육회)가 제시한 선거 관리 가이드 라인(2022년5월)을 적용해 무자격자에 의한 무자격자를 위한 선거를 치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후보는 "이와 관련해 이미 선거전에 성남시체육회와 상급단체인 경기도 체육회에 이미 이의제기를 했다”면서 “성남시 체육회와 이용기 당선인은 물론 사안에 따라 선거사무를 관장했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하게 될 것"이라며 법정소송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안)에 의하면 관련 지역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 체육회 회원 시ˑ군ˑ구 체육회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따라 시ˑ군·구 체육회는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정관개정(안)에 대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성남시체육회는 정관의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정관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회장 선거를 치렀다.

이에대해 성남시체육회는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 경기도체육회의 회장 선거 가이드라인 대로 회장 선거를 치러 선거사무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선관위 측도 "성남시체육회 측이 제시한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를 진행할 뿐 체육회 내부적인 문제는 거론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성남시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불복 소장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정식으로 접수됨에 따라 성남시체육회가 회장선거와 관련 법리 다툼에 의한 깊은 수렁에 빠질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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