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 =홍정윤 기자]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심의 보호 조례안이 근 시일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병도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은 12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조사절차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신고자보호 규정 신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개정를 명시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12월9일 국회에서 주최한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직장 내 민주주의 확립방안 정책연구결과 보고회>에서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직장 내에서 원치 않는 구애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0.2%에 불과해 성(性)관련 괴롭힘이 더욱 심각했다.

이병도 시의원은 "성희롱 ·성추행 등과 함께 스토킹·부당노동행위·보복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복합적인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며 관련 조례의 미비함을 짚어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병도 시의원은 현재 인권담당관·인사부서·노동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에서 사안별로 처리하는 방식이 피해자에게 중복조사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짚고 신고센터 관할 부서의 통합 필요성도 제안했다.

아울러 이병도 시의원은 ”적당한 노동과 일에 대한 욕구·성취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행복의 요소“라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 괴로움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조례안의 적용으로 괴롭힘 방지와 피해자 보호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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