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산정 세부 기준 없어..일선 군ˑ구별 제각각
피해 단계별 차등 지급 가능하도록 기준 조정 필요
인천시 “명확한 기준 없어 군·구 의견 수렴 중앙 건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지급되는 침수피해 주택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로 서로 달라 피해 세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 내 지급되는 침수피해 주택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로 서로 달라 피해 세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여름 폭우로 침수된 주택.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지역 내 지급되는 침수피해 주택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로 서로 달라 피해 세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여름 폭우로 침수된 주택. (사진=인천소방본부)

12월13일 인천지역 군·구에 따르면 폭우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침수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재난 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 및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따라서다.

지급액은 주택 침수 기준으로 세대당 200만원이다.

올해 8월8일부터 12일까지 인천지역 내 침수피해 주택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건수는 1048건이다.

이중 지급 건수는 628건이고 나머지 420건은 미지급됐다.

군구별로는 중구가 접수 133건에 지급과 미지급 각각 46건과 87건이고 동구 접수 23건에 5건과 18건, 미추홀구 243건에 150건과 93건이다.

또 미추홀구 접수 243건에 지급과 미지급 150건과 93건, 연수구 41건에 6건과 35건, 부평구 213건에 170건과 43건이다.

남동구는 접수 176건에 지급과 미지급 108건과 68건이고 계양구 73건에 53건과 20건, 서구도 110건에 80건과 30건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침수피해 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군ˑ구별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차이가 나 논란이 적지 않다.

이러다보니 일부 역류 피해 세대들은 타 지역과 비교해 지급 기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 및 개인 하수 역류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부 구에서는 구분없이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중구는 공공 및 개인 하수 역류 침수 피해 발생 시 구분 없이 피해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공공 역류 시 지급 지자체는 동구와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고 직접적 침수 지급(역류 미지급)은 미추홀구와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이다.

농작물도 시설, 작물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침수피해의 경우 면적, 피해규모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0만원 지급된다.

일부 경미한 피해부터 주택 전체면적 피해까지 지원금이 동일한 셈이다.

이처럼 군ˑ구별로 서로 다른 지급기준으로 인해 침수피해 세대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 일선 군·구에서는 인천시 세부지침 및 통일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일률적인 침수피해 지원금을 면적, 피해규모 등에 따라 단계별 차등 지급이 가능하도록 금액 산정기준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재난지원금은 창고 등을 제외한 주택 등 주거시설이 지급 대상”이라며 “다만 현재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군구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중앙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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