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가 지난 11월16일부터 15일간 관내 상업지역내 상가밀집구역에 대한 불법건축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75건의 불법 건축행위를 적발했다.

인천시가 지난 11월16일부터 15일간 관내 상업지역내 상가밀집구역에 대한 불법건축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75건의 불법 건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지난 11월16일부터 15일간 관내 상업지역내 상가밀집구역에 대한 불법건축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75건의 불법 건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인천시)

이번 점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 폭이 좁고,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우려가 있는 상가밀집구역 3개소(△주안 2030 거리 △구월 로데오 거리 △부평 테마의 거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천시는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보행자 통행을 저해하는 무단 증축(69건)·건축선 위반(2건)·무단 용도변경(4건) 등의 불법 건축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사전통지·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상가밀집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행정조치 강화를 통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유사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자진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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