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사사고 예방 위해
시정될 때 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가 11월30일까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가 인파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건축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도로 폭이 좁고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우려가 있는 '주안 2030 거리' '구월 로데오 거리' '부평 테마의 거리상가 등 밀집구역 3개소에 대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무단 증축을 집중 점검한다.
유사시에 다중이용건축물 내 원활한 피난을 방해할 수 있는 불법 건축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우선 시정명령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건축물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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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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