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사사고 예방 위해
시정될 때 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가 11월30일까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가 인파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건축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잇달아 발견되자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 (사진=조태현 기자)

인천시가 11월30일까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가 인파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건축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사진은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 (사진=일간경기DB)

인천시는 도로 폭이 좁고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우려가 있는 '주안 2030 거리' '구월 로데오 거리' '부평 테마의 거리상가 등 밀집구역 3개소에 대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무단 증축을 집중 점검한다.

유사시에 다중이용건축물 내 원활한 피난을 방해할 수 있는 불법 건축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우선 시정명령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건축물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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