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본안소송 결론 전까지 김정영 권한대행 체제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에 대해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곽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에 대해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곽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에 대해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곽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 (사진=경기도의회)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가 지난 9월 곽 대표에 대해 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2월9일 인용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곽 대표는 국민의힘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는 정지되며, 국민의힘 김정영 수석 부대표가 곽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아직 본안 소송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원 위원장 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지난 9월 23일 수원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허 위원장은 "지난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인에는 임 의원도 포함됐다.

비대위원들은 가처분 신청 뒤 기자회견을 열어 "곽 대표의 일방적 행보는 교섭단체로서의 국민의힘 역할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한 대표의 행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도의회와 도민을 위한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도의회는 지난 8월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한 뒤 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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