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 대표 발의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최초은(국민의힘, 가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최초은(국민의힘, 가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사진=부천시의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최초은(국민의힘, 가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사진=부천시의회)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민원 응대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범위로 확대 포함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설비·장비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했다. 

또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최초은, 윤병권, 김병전, 곽내경, 이학환, 김건, 김미자, 윤단비, 장성철, 장해영, 최은경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초은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정서적 폭력 행위 등 악성·반복 민원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본 개정조례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보호조치 강화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기도 하다”라면서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해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부천시 위법행위 민원은 모두 242건(폭언·욕설 121건, 위협·협박 117건, 성희롱 3건, 공무집행방해 1건 등)이고, 그밖에 단순 반복민원은 39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