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동산 인도소송 상고심서 원심 확정
스카이72 "1천여 직원 일자리 잃고 고통받을 것"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월1일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부동산 인도 소송’ 등 상고심에서 인국공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인천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카이72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기준 운영 사업자 간 소송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스카이72)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월1일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부동산 인도 소송’ 등 상고심에서 인국공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스카이72)

이에 스카이72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1100여 명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28개 임차업체도 영업 중단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인천공항공사의 업무상 배임, 부패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스카이72 시설은 보상하지 않고, 후속 사업자에겐 보상하는 특혜 계약으로 인국공이 스카이72의 시설을 인수하려면 이사회 의결 꼭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카이72는 “대법원은 바다를 메워 1조원대 시장 가치를 지닌 최고의 골프장을 만들어 낸 스카이72의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라면서 “이번 판결은 대검 재기 수사 명령으로 수사를 받는 인국공이 선정한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못 박았다.

대법원에서 스카이72 부동산 인도 확정판결이 났지만 인천공항공사는 향후 후속 사업자의 영업권 문제를 비롯해 스카이72 종사자 1100명의 실직 문제, 스카이72에 입점해있는 28개 임차업체의 영업 중단 문제, 600여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 영업 손실 문제 등이 또다른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현재 인천지검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업무상 배임, 입찰비리 등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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