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公 "운영중단 통보"
스카이72 "동의한 적 없다"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와의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와의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모습 (사진=스카이72)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와의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모습 (사진=스카이72)

2월24일 김경욱 신임 인천국제공항 사장은 인천공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스카이72 골프장 측에 4월1일부터 영업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며 "4월부터는 골프장 부지를 국민들의 산책 공간으로 무료로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의 영업 중단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스카이72 골프장은 김 사장이 전날 영업 중단을 요청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영업 중단 요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으며 영업은 계속한다"고 못박았다.

스카이72 골프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경욱 사장도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은 현재 스카이72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민법에 보장된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영업을 중단하라는 초법적 의견에는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스카이72는 "주식회사인 스타이72 골프장이 법적 권리를 경영진 멋대로 포기하면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의 땅을 빌려 골프장을 지어 영업하는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해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인천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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