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하수도 특별회계 재배정 예산 사용료 등의 10% 내 책정
일선 군구 “정비 위해 교부비율 15%~20%까지 인상 필요”
인천시 “증액 필요하나 하수도 사용료인상 한계, 예산 한정적”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하수시설물이 노후화되면서 정비에 필요한 재배정 예산에 대한 증액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가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인천도시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계획과 변화된 하수도 관련 최근 지표를 반영해 수립한 ‘2035년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난달 25일 환경부에 최종 승인됐다. 사진은 승기하수처리시설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지역 내 하수시설물이 노후화되면서 정비에 필요한 재배정 예산에 대한 증액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승기하수처리시설 전경. (사진=인천시)

11월22일 인천지역 군구에 따르면 시장은 군수·구청장에게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이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배분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7월 현재 기준 인천 10개 군구 하수도 사용료 등 수납액은 1283억7400만원이고 특별회계 교부액은 116억원이다.

군구별 하수도 사용료 등 수납액과 특별회계 교부액은 중구가 85억600만원과 8억원이고 동구는 51억500만원과 10억원이다.

미추홀구는 168억3600만원과 25억원이고 연수구 178억2400만원과 20억원, 남동구 219억5600만원과 20억원으로 파악됐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각각 241억8300만원과 16억원, 95억400만원과 7억원이고 서구는 234억4500만원과 7억원이다.

강화군은 7억8500만원과 3억원이고 옹진군은 하수도 사용료 등 수납액만 2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현재 인천시에서 교부하는 하수도 특별회계 재배정 예산은 최근 3년간 군·구에서 수납하는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대비 10% 이내로 책정된다.

하지만 현재 인천지역 도시침수 대응과 노후 하수도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향후 하수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의 잦은 발생으로 하수시설물에 대한 공사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사 및 유지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하수시설물은 하수관로의 관경확대 등 관 교체공사, 노후 하수관로의 정비 및 지속적인 준설 등이다.

인천지역 일선 군구도 매년 반복 시행 중인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물 정비와 더불어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침수 대응과 노후 하수도 보수보강에 따른 소요 예산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수시설물 노후화 증가와 열악한 재정 상황 감안,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재배정 예산 증액은 필수라는 설명이다.

이에 원도심 내 도로침수 방지 및 안전하고 지속적인 공공시설물 유지를 위해 하수도사용료 수납액 대비 하수도특별회계 재배정예산 교부비율 인상을 인천시에 요청한 상태다.

일선 군구는 현행 10%의 교부비율을 15%~20%까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일선 군구에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예산을 증액하고 싶지만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한계가 있고 예산도 한정적이어서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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