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화성, 평택 등서 확진 잇달아
긴급 특별방역대책 강화 추진

[일간경기=조영욱 기자] 경기도가 오는 12월15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긴급 특별방역대책에 나섰다.

최근 용인과 화성, 평택 등 경기도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기도가 오는 12월15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긴급 특별방역대책에 나섰다. (사진=경기도)

최근 용인과 화성, 평택 등 경기도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기도가 오는 12월15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긴급 특별방역대책에 나섰다. (사진=경기도)

최근 용인과 화성, 평택 등 경기도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겨울 기간 동안 경기도에서 첫 번째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시점은 올해 1월21일로 이번 11월15일보다 무려 67일이나 빠르다. 

특히 바이러스 주 전파요인으로 꼽히는 오리와 기러기 고니 등 철새의 도내 유입이 지난해보다 32%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돼 상황은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전망이다.

이에 도는 11월15일부터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발생 및 인접 시군인 용인, 화성, 평택, 안성에 있는 169개 가금농장과 차량·시설 등에 대한 긴급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 차량(273여 대)을 동원, 농장 주변 도로와 논․밭에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다.

시군 방역전담관 등을 활용, 1:1 전화 예찰로 전 가금농장(987호)에 '농장방역 수칙'과 '의심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지도하고,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 11건과 방역 수칙 준수 공고 9건 등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전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박멸 캠페인’을 추진한다. 도내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매일 오후 2~3시 농장 및 시설 내·외부와 차량, 장비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시행하기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거점소독시설 34개소 운영, 산란계 취약 농장(50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농가 사육 제한,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특별관리지역(포천, 안성 등 6개 시군) 상시 예찰 등 방역 대책을 강화·추진 중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다고 판단,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농가와 관련 업계의 철저한 방역 조치 이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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