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피의자 8만2376명 중 4816건만 녹화
영상녹화율 5.8%.. 전국 평균 6.0%에도 못 미쳐
최기상 의원 “실효성 있는 운영 위해 노력 필요해”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경찰에서 심문하는 피의자의 진술영상녹화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확대 운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월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7분쯤 지역 내 중구의 한 주택 내에서 8세 여아 A양이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0대인 부모 B씨와 C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포착해 긴급 체포했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에서 심문하는 피의자의 진술영상녹화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확대 운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인천경찰청)

11월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년간 인천경찰청에서 각종 범죄를 입건한 총 피의자 수는 8만237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진술영상녹화 건수는 5.8%에 해당하는 48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록이다.

같은 지난해 전국 전체 피의자 수는 136만4372명으로 이중 8만2375명만이 진술영상녹화를 했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충남이 10.6%로 가장 높았고 제주 8.5%, 대구 6.9%, 전남 6.8%, 전북 6.6%, 서울과 경기북부가 같은 6.5%, 인천과 강원 같은 5.8% 등이다.

또 경기남부 5.6%, 울산 5.5%, 대전 5.2%, 경북 5.1%, 경남 5.0%, 부산 4.5%, 세종 4.4%, 충북 3.8%, 광주 3.2% 순이다.

이처럼 인천경찰청의 피의자 진술영상녹화 비율은 전국 19개 경찰청 중 8번째를 차지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현행 규정에 따라 피의자에게 진술영상 녹화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제221조제1항에 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다만, 구속된 피의자 및 영상녹화를 희망하는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해야 한다.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거나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통역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의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 범위를 확대하라’는 권고에 2018년 3월 피의자의 녹화요청권 등을 신설했다.

2018년 1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에 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후 2019년 2월 피의자의 영상녹화 희망여부를 조서에 기록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최기상(민주당·서울 금천) 의원은 “경찰이 지난 2월 입법예고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를 조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진술영상녹화제도를 강화하고자 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은 향후 이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기준 전체 피의자 중 영상녹화 연도별 비율은 2019년 3.1%, 2020년 3.4%, 2021년 6.0%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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