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증비서류 없이 집행 등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는 11월11일 회의비와 행사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기관광공사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기관광공사(공사)가 2021년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최상위를 차지해 4연패를 달성하며 경기도 대표 청렴기관으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했다. (사진=경기관광공사)
경기도는 11월11일 회의비와 행사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기관광공사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 A본부 등은 2019~2020년 71건 1443만원의 회의비를 업무추진비 용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26건 699만원의 경우 공사의 주된 사무실이 있는 수원과 파주가 아닌 서울, 용인, 의왕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에는 업무추진비 4건 265만원을 증빙서류 없이 집행하고, 임직원 추석선물 등으로 행사운영비 226만여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관광공사 B본부의 경우 2015년 말 홍보책자 1만부를 제작하면서 3000부(4억5000만원 상당)를 책자 제작에 참여한 업체에 매매계약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책자를 판매해 45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B본부는 그러나 책자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 판매 대금을 세입 조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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